세금·세무
다가구이며 서울3억7천 아파트 증여, 매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90년 초반에 4천5백에 구입했으며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채와 시골에 조그만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 매매 등으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아직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하려는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제일 클것으로 사료되며,
없다면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세보다는 증여세 부담이 더 적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와 매매 취득 비교는 양도세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액비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시가의 70%)하거나 부담부증여(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이며,
주택 비과세 요건(1주택, 농어촌주택 등)을 고려하여 처분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부터 처분하고, 나중에 남은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고려한다면 증여보다는 매매가 세금이 적을 것입니다. 다만, 매매는 자녀의 자금부담이 있어야 하므로 이점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