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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하늘빛77
하늘빛77

임차보증금 회수 관련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12월 13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 상에 원상 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해당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가 23일경 끝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대해서 임차료는 지급할 예정이며,

23일에 공사가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23일이 휴일인 관계로 연휴가 끝난 후 평일인 26일(화)에 받을 경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주말/공휴일과 관계없이 23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상 지급일에 대하여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부 소송상 기한 산정에 있어서 주말이 말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계약상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