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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3.12.07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지급 시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13일에 종료될예정입니다.

현재 원상복구 공사가 계약 만료일 까지 종료되지 않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임대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우선 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추가 월차임을 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법적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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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목적물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은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반환할 때부터 상대방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 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된 바는 없고 계약상 인정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