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지급 시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13일에 종료될예정입니다.
현재 원상복구 공사가 계약 만료일 까지 종료되지 않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임대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우선 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추가 월차임을 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법적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목적물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은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반환할 때부터 상대방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 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된 바는 없고 계약상 인정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