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문의 건강검진후 이상소견 고지의무
3개월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합소견으로 이같이 통보 받았습니다 혈압은 160/95 간쪽으로 ALT가 86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정상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고지 안하고 가입 했는데 나중에 인과관계 따지면 보상을 못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험사입을 했다면 무고지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3개월 이내 가입을 했다면, 고지위반 건이니
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일 3개월이전 검진결과로 나온 고혈압 의심소견은 고지대상에 해당합니다.
금감원 분조례상 건강검진상 확인되는 의심소견도 고지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언가 진단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일상생활만 조금 개선하면 좋아질 듯 싶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요즘 젊든 아니든 비만성 질환인 간질환이 많습니다.
실제로 간장약까지 투약하게 되신다면 암,뇌,심장 모두 유병자 상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혈압도 있으시구요.
건강검진 결과지 받은 날짜로 부터 3개월 뒤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신지 한달이 안되었다면 철회 후 적기에 가입하시구요.
초과하셨다면 해지 후 적기에 가입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혈압 의심 환자라는 것은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가입 후 질문자님이ㅣ 알고 있으면서 미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보상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보험가입시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진행을 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가입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병원에서 진단을 했다면 그것은 1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