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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무당벌레237
사려깊은무당벌레23722.08.02

개물림사고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촬영때문에 제주도 펜션을 가게 됬는데요

거기서 키우는 진돗개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느라 20일가량 일을 못하게 되서

치료비랑 일을.못한날의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일을 못할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서.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흉터제거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벌써 두달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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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며

    휴업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흉터제거비는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