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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갔는데 급여관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행사스텝으로 일하러 갔는데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인데 8시30분까지 오라고 해요

30분은 약간의 교육과 행사할때 입는 유니폼 입는 시간과 다른스텝들과 어디구역을 담당할지 팀장님이

짜주는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현장에 간순간 부터

페이를 적용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9시부터 ~17시까지 점심 공제하고 7시간 일한걸로 책정해서 줍니다 30분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관있습니다.

    2.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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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보다 30분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