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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25
백화점2523.05.09

근로계약서 수정시 계약일 작성기준?

이번에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서 4월에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한 자료가 근로감독관에게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아 취업규칙을 근거로 새로 개정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시작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기존 근로계약서 처럼 최초입사일

2. 취업규칙 심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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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단에 작성일자는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제정은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계약시작일은 새로 작성하는 날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에는

    근로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은 근로계약 하단부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기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변경 된 것이지 근로관계의 시작일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정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취업규칙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