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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숲새102

꽃다운숲새102

취업규칙 최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규로 작성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취업규칙에 보통 첫 페이지와 마지막 부분에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 설립일(2022년 7월) 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26년 1월 1일로 설정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최초신고 시 근로자 의견 청취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전자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취업규칙 첨부 후 의견 있을시 작성해달라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로자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취업규칙을 제정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바, 실무상 동의 절차와 동일하게 청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 과반수의 서명/날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