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건강검진 공가를 쓰고 싶어도 못쓰나요??
계약직으로 이번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근무가 2개월 남은시점이어서 건강검진 공가 쓰고 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안된다네요?? 정직원도 안쓰고 나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제가 년차 사유를 팀장한테 보고해야되나요?
개인사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은 공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유를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검진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올해 계약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회사가 남은 2개월 동안 건강검진에 관한 공가를 부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세한 휴가 사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건강검진에 대해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차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공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거 사용 사유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