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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캡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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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014. 12 서울 금천구 아파트 매입 후 2020.1 경북 의성 귀농후 2022.3 단독주택 지어서 취득 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 언제까지 팔아야 앙도세 면제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녀이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인 22.03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