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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당나귀247
흰당나귀24722.02.21

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 1,2월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근데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3년전 월세로 살았는데 월세도 가능한지 몰랐어서 그 당시는 안받고 넘어갔는데 지난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면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언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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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퇴사상태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과거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누락된 월세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말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긎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3년 전의 월세액이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3년 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