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 02. 05. 13:48

2020.11.30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연말정산을 전에 회사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 하면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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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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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중도퇴사 시점에 전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중도정산을 하였을 것이며,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2021. 02. 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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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계속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11월 30일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셨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셨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탭에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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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과 동일하나,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용어 등이 생소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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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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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2. 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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