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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왈라비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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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개 가지고 상태에서 아파트 1개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몇프로 내나요?

경기도 하남시에 전용52제곱짜리 오피스텔 1개 보유중입니다. 이상태로 아파트 1채 매수하면 취득세는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취득세가 많이 나올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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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 취득하는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조정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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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면서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세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세 중과되어 8%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가액에 따라 1% ~ 3%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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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20.08.12 이후에 취득하고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에만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주택이더라도 취득하는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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