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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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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전자화폐는 예외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법률적으로 정확히 전자화폐의 뜻이 무엇인가요?

특정한곳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랑은 다른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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