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협박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을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말로만 듣고 뉴스로만 보던 통장협박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떄까지 카드나 현금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상황인데 신고는 해둔 상태인데 이거 말고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드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사신고와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