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업체가 환불을 약속하고 15일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청소업체 이용 후 서비스 문제로 업체와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하기로 한 날이 지나고 현재 15일째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후에도 “오늘 입금될 것이다”, “곧 연락드리겠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했지만 실제 입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업체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인정한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비용을 입금했던 계좌의 예금주명과 업체 사업자명이 서로 다른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지

업체가 환불 의사를 계속 말하면서 실제 지급은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지급청구 또는 소액소송이 가능한지

처음부터 환불할 의사가 없이 계속 시간을 끈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업체의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환불금 외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업자명과 입금계좌 예금주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환불금만 받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업체의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일부 금액을 환불하기로 합의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이를 인정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환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정해 최고한 뒤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는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로 정해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퍼센트이므로 지급약속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 낭비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에서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어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을 나중에 일부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 약속으로 새로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민사 청구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