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 측 취소로 환불 5일 지났는데 안해줘요.
펫택시 이용 4일전 예약해서 선금 지급하고
이용 당일 (명절) 1시간 전 업체에서 취소해서 이용 못 함.
환불은 아직까지 안 해줬어요.
오늘 연락드리니 씹다가 독촉하니 빨 해준다고만하고
취소 날 부터 문자씹고 전용 메신도 기다리라고만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업체측 고객 취소 사유 50% 삭감해서 돌려준다는 규정있던데
당일 1시간 전 업체 측 취소경우 똑같이 적용해서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고발에 민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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