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못받나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못받아요?...
무조건 잘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
한번도 타본적이 없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로는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피지못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그 사유등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두달이상 임금체불이 진행된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어도 임금체불 증거만 입증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액 임금체불인 경우와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액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조건과 같이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2개월 연속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이상 발생해야하는 연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을 경우 인정됩니다.
2.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수당, 퇴직금,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는 현저함이라는 임금같은 경우에는 20%이상 줄어들어야 하며, 수당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이미 합의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입니다.
법정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9주이상 연속하였거나 1년동안 9주이상을 실시한 회사를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4.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입니다.
5.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6.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경우로 보통 왕복 3시간 이상을 그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임신과 통학문제 등 문제등고 근로환경악화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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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