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못받나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못받아요?...

무조건 잘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

한번도 타본적이 없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로는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피지못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그 사유등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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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경우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두달이상 임금체불이 진행된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어도 임금체불 증거만 입증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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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액 임금체불인 경우와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액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조건과 같이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2개월 연속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이상 발생해야하는 연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을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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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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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수당, 퇴직금,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는 현저함이라는 임금같은 경우에는 20%이상 줄어들어야 하며, 수당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이미 합의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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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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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9주이상 연속하였거나 1년동안 9주이상을 실시한 회사를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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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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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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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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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예로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경우로 보통 왕복 3시간 이상을 그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임신과 통학문제 등 문제등고 근로환경악화에 포함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