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시 명의변경 바로해야 되는지요 나중에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사망하면
바로 명의변경안하고 냅둬도 되는지요
나중에 10년뒤에 오빠이름으로 명의변경
됬으면 해서요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사망개시 다음달부터 6월 내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명의변경을 늦게하실 것이라면 취득세은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