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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발구지191

차분한발구지191

사망시 명의변경 바로해야 되는지요 나중에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사망하면

바로 명의변경안하고 냅둬도 되는지요

나중에 10년뒤에 오빠이름으로 명의변경

됬으면 해서요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사망개시 다음달부터 6월 내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명의변경을 늦게하실 것이라면 취득세은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