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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9

굳건한사슴29

10년전에 오빠한테 집등기해줬는데 돌아가신후에유류분청구 가능한지~~

친정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10년전에 오빠명의로 집등기 해줬는데 만약 돌아가신다면 그때가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따라서 10년전 증여된 집 역시 유류분청구에 있어 기초재산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