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세후 72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면 구두로 약속한 세후금액으로 돈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전 급여로 세금 공제 후에 받는게 맞나요?
근무 첫 달 첫 날부터 근무한게 아니라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 약 70만원정도를 조정수당으로 떼인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세전계약으로 보고 조정수당늘 무시하고싶은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세후로 급여 처리 했으면서 4대보험만 조정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후임금에 대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세후 금액이 정확히 입금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계약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세금은 연령,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겠다는 구체적인 표시가 있고 이를 증명 가능하다면 세후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