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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
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

근로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세후 72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면 구두로 약속한 세후금액으로 돈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전 급여로 세금 공제 후에 받는게 맞나요?

근무 첫 달 첫 날부터 근무한게 아니라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 약 70만원정도를 조정수당으로 떼인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세전계약으로 보고 조정수당늘 무시하고싶은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세후로 급여 처리 했으면서 4대보험만 조정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후임금에 대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세후 금액이 정확히 입금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계약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세금은 연령,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겠다는 구체적인 표시가 있고 이를 증명 가능하다면 세후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