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를 진행한 경우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근로자 개별동의로는 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진행하고 교체할 휴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10.3.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며, 대체휴일로 합의한 10.10.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휴일대체 합의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10.3.의 근로는 여전히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