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안 쓰고 육아휴직만 쓸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출산휴가시에 급여를 지급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짤릴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짤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전에 육휴를 쓰고 출산휴가 없이 육휴를 쭉 쓰는거는 가능하겠다고 하는데요... 육휴동안 재직은 해줄수있다고 해서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10만원이고 3개월 동안 전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동안은 질문자의 통상월급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액분은 회사가 어렵다면 질문자가 받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210만원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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