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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안 쓰고 육아휴직만 쓸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출산휴가시에 급여를 지급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짤릴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짤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전에 육휴를 쓰고 출산휴가 없이 육휴를 쭉 쓰는거는 가능하겠다고 하는데요... 육휴동안 재직은 해줄수있다고 해서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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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10만원이고 3개월 동안 전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동안은 질문자의 통상월급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액분은 회사가 어렵다면 질문자가 받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210만원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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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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