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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S22울트라 구매 후 기능문제로 신고

어제 어머니가 S22울트라 구매했었는데 구매하고 오자마자 제가 핸드폰매장에서 일을 했었어서 저한테 상태를 물어보셔서 검수를 했는데 카메라렌즈에 잔상이 있더라구요

망원카메라 렌즈도 외관상 이상하고 카메라도 작동되었다가 또 카메라를 키니 카메라를 작동할수 없다고 뜨는데 이건 사전에 판매자가 말씀 안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센터를 갔다왔는데 카메라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셔서 환불하랴고 당근마켓 판매자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환불 안되고 차단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구매한지 24시간도 안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거래 이후의 행태를 봐서는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하자가 구매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환불 등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