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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홍학4
까칠한홍학4

중고 거래 환불 거부하고 차단한 판매자

빈티지 카메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자에게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액정에 데드픽셀, 황변 등 이상이 있는지, 전원을 켰을 때에도 보일 정도의 액정 기스가 있는지 판매자에게 물었고, 분명히 없다고 하여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받아 보니 화면이 켜졌을 때도 보이는 기스와 액정 내부 먼지들이 많았고, 심지어 촬영 모드에서 불량화소가 3-4개 발견이 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원, 렌즈, 플래시 고장 등 심각한 작동오류가 아닌 이상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소액심판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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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가 있어야만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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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차단하였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도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바로 소액소송을 통해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매 당시 고지된 내용과 실제 제품의 차이, 하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