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후 물건 하자로 환불 요청 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캐논 카메라 셋트를 약 2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자가 구성품을 확인해 줬고, 카메라를 찍어 보면서 성능을 확인시켜 줬는데 카메라가 두번 누르니 안 찍히더라구요. 안 된다고 하니 판매자가 배터리 방전 되서 그렇다면서 충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3개(판매 구성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방전이 되었는지 카메라 작동이 안 되더라구요.
구성품 리스트를 확인시켜 주고 해서 카메라를 받아들고 와서 충전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충전을 시도했는데 충전이 안 되었고 구성품에 있었던 배터리 세 개 다 충전이 안 되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거래를 5시경, 집에 돌아오는 시간 1:30, 충전 2시간 반품 요청은 9시 경에요.) 판매자의 입장은 배터리는 소모품이니 새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지만 제 입장은 이미 물건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판매자가 카메라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했거나, 확인을 했어도 본인이 확인 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방전이 된 것이라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그냥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반품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제가 거래후기를(먼저 거래후기를 보내서 저도 답장 차원에서 보냈었거든요. 제가 거래했던 장소에서 1:30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충전기에 꽂은 뒤에 불이 들어와서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낸 후에 환불을 요청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며 충전기와 배터리(1개)만 교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마저도 당근에 신고해서 오늘 아침연락이 와서 저는 반품을 원한다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당근을 통한 조정이 안 되면(반품이 안 이루어 지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판매자의 경우 물건에 대한 하자 보다는 제가 거래후기를 보낸 것을 가지고 판매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거래후기는 반품 요청하면서 취소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이후에 후기를 보냈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확인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불리한 사유에 해당하며, 환불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거래당시에 알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속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