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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말똥구리25
훤칠한말똥구리2523.03.29

당근거래 후 물건 하자로 환불 요청 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캐논 카메라 셋트를 약 2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자가 구성품을 확인해 줬고, 카메라를 찍어 보면서 성능을 확인시켜 줬는데 카메라가 두번 누르니 안 찍히더라구요. 안 된다고 하니 판매자가 배터리 방전 되서 그렇다면서 충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3개(판매 구성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방전이 되었는지 카메라 작동이 안 되더라구요.

구성품 리스트를 확인시켜 주고 해서 카메라를 받아들고 와서 충전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충전을 시도했는데 충전이 안 되었고 구성품에 있었던 배터리 세 개 다 충전이 안 되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거래를 5시경, 집에 돌아오는 시간 1:30, 충전 2시간 반품 요청은 9시 경에요.) 판매자의 입장은 배터리는 소모품이니 새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지만 제 입장은 이미 물건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판매자가 카메라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했거나, 확인을 했어도 본인이 확인 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방전이 된 것이라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그냥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반품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제가 거래후기를(먼저 거래후기를 보내서 저도 답장 차원에서 보냈었거든요. 제가 거래했던 장소에서 1:30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충전기에 꽂은 뒤에 불이 들어와서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낸 후에 환불을 요청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며 충전기와 배터리(1개)만 교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마저도 당근에 신고해서 오늘 아침연락이 와서 저는 반품을 원한다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당근을 통한 조정이 안 되면(반품이 안 이루어 지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판매자의 경우 물건에 대한 하자 보다는 제가 거래후기를 보낸 것을 가지고 판매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거래후기는 반품 요청하면서 취소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이후에 후기를 보냈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확인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불리한 사유에 해당하며, 환불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거래당시에 알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속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