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거부 및 신고 가능여부?
카메라 렌즈 판매글을 보고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진에 하자가 보이지 않아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진은 카메라 렌즈말고 몸통만 찍혀있었음)
물건을 받고 보니 렌즈에 곰팡이가 슬어있었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카메라를 잘모르니 원래 주인이 어머니께 물어보고 연락주겠다 해서 제가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즈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눴고 환불을 재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아니 자기가 잘모른다고 기재해 놓았고 그러면 더 자세히 물어봐야지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물어보고 이제와서 이러냐 자기도 물건 보내려고 그 날 오후에 반차 썼는데 자기한테만 온전히 책임지라는건 아닌거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그냥 다시 환불 재요청 했더니 그럼 자기는 돈 백프로 다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야기 끝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애초 물건 판매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것도 아니라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