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반품신청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중고거래로 카메라를 판매한적이 있어요.
안전거래로 진행하였고 구매자분이 상품도 멀쩡하게 손상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본문내용을 인지 못한채 구입했으니 갑자기 해당제품을 못사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제품에 하자가 아예 없고 본문내용엔 카메라+렌즈 구성이었는데
카메라+렌즈 구성이 본인이 알고있는 구성이 아니라고 이가격주고 못산다고 환불해달라고 반품신청을 했어요 이런경우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반품 거절같은경우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는 제품 자체의 하자와 내용과 다른 구성 이것 말고는 반품이 없는 것이 국룰입니다.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니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매자가 오떤 조치를 하더라도 본문 내용과 채팅 내용등을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고거래에도 환불에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처럼 제품의 하자도 아니고 협의하에 거래 후

    구매자의 착오로 인한 환불은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