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제품이 다릅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판매자와 직거래로 만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오후 1시경이였고 저는 렌즈로 테스트 촬영을 몇번 해보고 사진이 약간 번지는 현상을 확인했고 그당시 빛이 강함을 고려하면 그냥 할레이션인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중 다른 몇번의 사진을 촬영해보고 저는 문제가 있다는걸 파악했고 집으로 도착후 여러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유1.렌즈 핀 테스트를 하였는데 핀이 맞지 않았습니다(8번사진 숫자와 글자를보면 +쪽으로 더 치우친걸 볼수 있습니다)
이유2.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카메라 동일한 렌즈로 사진을 찍었는데 새로 구매한 렌즈의 하자가 명확히 보였습니다(5,6,7번 5번이 거래한 렌즈,6,7번이 원래 쓰던 렌즈 5,6,7번 사진을 찍은 카메라와 렌즈는 완전 동일한 기종입니다 거래한 렌즈가 6,7번보다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걸 볼수있습니다) (3,4번 사진을 보면 3번이 거래한 렌즈 4번이 원래 쓰던 동일한 렌즈인데 3번은 확대하면 흐릿하고 번진것같고 초점이 약간 안맞았지만 4번의 경우 또렸하게 맞은걸 확인 가능합니다)
이유3.직거래 후 렌즈 손상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 시간이 12시 57분에 만났는 테스트한 사진이 59분에 촬영되었고 그 사진에서도 렌즈의 하자를 관찰할수 있었습니다(1,2번사진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흐릿하고 빛이 번지듯이 나오고 초점이 살짝 안맞은걸 알수있습니다) (거래당시 빛이 밝기도 하였고 카메라 화면이 작아서 제대로 구별이 불가하였지만 집에와서 보니터로 확인하였을떄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분명 하자가 없다고 하였지만 있으므로 환불을 받고 싶고 일단 고소를 할 예정이지만 직거래와 현금거래를 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이 당초 고지된 것과 다르다면 당연히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인 상황에서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