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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느시122
고상한느시122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죠?

판매자와 직거래로 만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오후 1시경이였고 저는 렌즈로 테스트 촬영을 몇번 해보고 사진이 약간 번지는 현상을 확인했고 그당시 빛이 강함을 고려하면 그냥 할레이션인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중 다른 몇번의 사진을 촬영해보고 저는 문제가 있다는걸 파악했고 집으로 도착후 여러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유1.렌즈 핀 테스트를 하였는데 핀이 맞지 않았습니다(8번사진 숫자와 글자를보면 +쪽으로 더 치우친걸 볼수 있습니다)


이유2.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카메라 동일한 렌즈로 사진을 찍었는데 새로 구매한 렌즈의 하자가 명확히 보였습니다(5,6,7번 5번이 거래한 렌즈,6,7번이 원래 쓰던 렌즈 5,6,7번 사진을 찍은 카메라와 렌즈는 완전 동일한 기종입니다 거래한 렌즈가 6,7번보다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걸 볼수있습니다) (3,4번 사진을 보면 3번이 거래한 렌즈 4번이 원래 쓰던 동일한 렌즈인데 3번은 확대하면 흐릿하고 번진것같고 초점이 약간 안맞았지만 4번의 경우 또렸하게 맞은걸 확인 가능합니다)


이유3.직거래 후 렌즈 손상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 시간이 12시 57분에 만났는데 테스트한 사진이 59분에 촬영되었고 그 사진에서도 렌즈의 하자를 관찰할수 있었습니다(1,2번사진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흐릿하고 빛이 번지듯이 나오고 초점이 살짝 안맞은걸 알수있습니다) (거래당시 빛이 밝기도 하였고 카메라 화면이 작아서 제대로 구별이 불가하였지만 집에와서 모니터로 확인하였을떄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하였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직거래,현금거래로 해서 상대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어떤거를 준비해야하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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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