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왜 무죄가 되나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왜 무죄가 되나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게 되면 이는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재판에서 무죄냐 유죄냐 를 따지는 것는 실체면인데
형사소송법 기본서에 보면은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위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게 되면 이는 불법한 체포가 되고 이러한 체포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해당하게 되고, 같은 맥락으로 독수과실이론을 적용시켜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들이 대부분 증거능력을 잃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형아가 말을 해주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여??????
그리고 만약 이것이 맞다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체포과정 이외에서
그러니까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 살인사건에 있어서 주변에서 행하는 사진촬영에 우연히
범인이 살인하는 장면이 찍힌 경우 이 사진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경우) 증거가 나오게 되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