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법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위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사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