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Youangel

Youangel

멸종 위기 동물을 사냥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멸종위기 동물을 사냥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법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위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사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