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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임차인이 2년 계약 끝나서 나가 달라고 했더니 5개월만 더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고하니 그냥 문자로하면 된다고하는데요. 전세이고 5개월 연장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한다고하는데요. 그냥 문자로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꼭 써야할까요?? 혹시 이럴경우 계약서를 안써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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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고 5개월 단기로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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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해지 등을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