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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조롱이286
훤칠한조롱이286

전세로 A집에 살고 있는데, B주택을 구매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

제가 한 A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몇 달 뒤 B주택을 구매해서 1주택자가 됐을 때 불이익이나 문제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 경우는 1가구 2주택은 아닌걸로 아는데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또 이럴 경우 계약자 실거주는 매매한 B주택에 할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무택자가 전세기간중 다른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중인 전세계약야 문제가 되거나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시면 현재 주택에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1주택을 구입하시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 2주택자도 아니고 불이익이 있을건 없습니다

      단지 새로 산 주택이 실거주를 해야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집을 빼고 본인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