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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3.30

법인세 납부 연기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납부 연기가 가능한가요..?

안될거같기는 한데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납부 연기가 가능하냐고

문의가 들어와서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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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스스로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의 매출이 전혀 없다면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과거 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0.025%씩 가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인해 납부연기가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세금이 발생할리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연기는 모순이죠 잘 확인바랍니다.

    올해 납기연장 지역 및 업종 아래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집합금지업 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업 종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결혼식장, 장례식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승인 요건)

    ①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진화 혹은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⑩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승인 요건)

    ①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진화 혹은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⑩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신고로 발생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내 납부할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미 승인시에는 분할납부할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