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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둘기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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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해서 D-10비자 연장

D-10(구직비자) 연장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체류만료일이 3월10일입니다.

그런데 D-10에서 이틀전에 E-7비자로 변경하기위해 면접을본 회사에 여권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7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제가 E-7으로 변경이되지 않고 탈락된다면 체류기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E-7비자가 탈락된다면 이런경우에 현재만료일로 적혀있는 날자보다 넘어가도 연장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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