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해서 D-10비자 연장

2021. 03. 06. 17:10

D-10(구직비자) 연장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체류만료일이 3월10일입니다.

그런데 D-10에서 이틀전에 E-7비자로 변경하기위해 면접을본 회사에 여권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7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제가 E-7으로 변경이되지 않고 탈락된다면 체류기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E-7비자가 탈락된다면 이런경우에 현재만료일로 적혀있는 날자보다 넘어가도 연장신청을 할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10 비자 관련하여,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연장을 받아주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관할에 따라 1회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3. 06. 2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