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해서 D-10비자 연장
D-10(구직비자) 연장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체류만료일이 3월10일입니다.
그런데 D-10에서 이틀전에 E-7비자로 변경하기위해 면접을본 회사에 여권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7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제가 E-7으로 변경이되지 않고 탈락된다면 체류기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E-7비자가 탈락된다면 이런경우에 현재만료일로 적혀있는 날자보다 넘어가도 연장신청을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10 비자 관련하여,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연장을 받아주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관할에 따라 1회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