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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쓰고 싶은데 병가도 연차에서 빠져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시스템에 궁금한게 있는데, 요즘 제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서 병가를 쓰고 싶은데 병가를 쓰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병가로 그냥 휴가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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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부영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병가를 줄지는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소진될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는 현재 질의자분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차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않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연차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로 차감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