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직 근로자 휴게시간 여부 문의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얼마전부터 대단지 아파트의 보안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른 고용업체보다 다소 높은 임금으로 입주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강행하였습니다.근무하다보니 주간에 식사시간 외 별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대신 급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보안업체보다 많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주간은 09~19시/야간은 19시~익일9시까지입니다. 급여가 다소 높았던것이 휴게시간 대신 임금을 더 주는 형태인듯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인 제가 인정하고 입사한것이니 휴게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법령과 근거로 제기할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최근 입주기간이 끝나면서 점심시간은 40분 주어졌고 시간안에 식사를 마치고 업무포스트에 복귀해야합니다. 저녁(야간근무시)식사시간은 자율적이며 근로계약서에 그 어떠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하여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단직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