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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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소송을 걸어 이기면 아내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운석열 전대통령에게 104명의 시민이 계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소송을 걸어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네요,

앞으로 소송을 거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현재 윤석열 전대통령이 6억정도 재산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74억정도 해서 80억 재산이 있다는데요,

이 소송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 재산에도 압류를 걸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남편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아내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재산은 각자의 명의와 소유로 분리되어 있기 대문에 남편의 채무로 아내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시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산 은닉 목적을 위한 허위 명의 이전이 입증되면 소송을 통해 추적은 가능하나 매우 까다롭습니다.

    윤의 판결로 인해 김명신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1심판결이 났을 뿐이라 최종 판결이 어찌될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따로 각자의 재산이므로 상관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재산은 건드릴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셔요

  • 소송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로 바로 재산 압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별도로 압류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법적 절차를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 판결만으로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