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이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사이트에서 익명 유저 간에 꼬맹아라고 하였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익명이고 아는 것은 아이피(ip)밖에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꼬맹아"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꼬맹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