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인데 역공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참 기발한게 불법 주차 한 차 옆에다가 방금 쓴거같은 장갑, 연장 등을 단순히 두기만 하면 자기 차에 뭔 짓 했는지 몰라서 다시는 안세우지 않겠냐는 글이 있더라고요. 연장 가져가면 점유이탈횡령일건데...법적으로 보실 때 걸릴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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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의도일 뿐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결국 해당 차주가 의심하여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고소의 휘말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역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많은 사안아닙니다.
범죄라고 보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만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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