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참 기발한게 불법 주차 한 차 옆에다가 방금 쓴거같은 장갑, 연장 등을 단순히 두기만 하면 자기 차에 뭔 짓 했는지 몰라서 다시는 안세우지 않겠냐는 글이 있더라고요. 연장 가져가면 점유이탈횡령일건데...법적으로 보실 때 걸릴만한게 있을까요?
불법 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의도일 뿐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결국 해당 차주가 의심하여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고소의 휘말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역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