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인데 역공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참 기발한게 불법 주차 한 차 옆에다가 방금 쓴거같은 장갑, 연장 등을 단순히 두기만 하면 자기 차에 뭔 짓 했는지 몰라서 다시는 안세우지 않겠냐는 글이 있더라고요. 연장 가져가면 점유이탈횡령일건데...법적으로 보실 때 걸릴만한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의도일 뿐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결국 해당 차주가 의심하여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고소의 휘말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역공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많은 사안아닙니다.

    범죄라고 보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만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