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시 소득자인 개인이 증빙
등을 징구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