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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코믹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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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간소화 자료를 못불러오는 경우

작년까지 회사를 다니고 무직상태라 작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중입니다.

기관에 소액 기부중이라 영수증을 신청해서 간소화자료에는 잡혀있는데,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시에는 금액이 잡혀있지않네요. 이런 경우 수기로 입력하고 간소화자료를 pdf로 저장해서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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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기로 입력하시면 되며 간소화자료는 첨부하시거나 첨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을 입력하더라도 이미 모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시려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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