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첨부)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 사건이고 사업주가 이래저래 억지로 돈 안주려고
몇 백만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서면 제출했다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니 답답할 뿐이네요.
일단은 변론기일이 정해졌고 변호사 말로는
이번 변론기일을 끝으로 결정 날거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받을 돈은 저것보다 많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된 금액이 1400여만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해 놓은 상태구요.
제가 가장 궁금한건 저 사진에 명시되어 있는
1400만원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거요?
그리고 변론기일에 제가 참석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는 늘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네요 ㅠ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답을 안해줘서
여기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