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채 빌려준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2020. 12. 14. 12:24

일행들과 마카오행 여행을 나섰다가 현지에서 도박에 참여하여 돈을 모두 잃게된 저의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행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그마저 모두 탕진하였다고 합니다.

도박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행이 대여한 돈을 지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서는 도박 자금임을 알고 대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대여 계약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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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자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자가 도박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소위 '불법성 비교론'에 따른 법리에 따라 금원을 제공받은 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경우에는 금원 제공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2. 한편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박자금을 빌린 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0. 12.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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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붋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 12. 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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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을 경우 그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와 별개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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