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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머감각있는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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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도박자금)빌린것때문에 경찰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는 지인분한테 도박자금으로 9천만원을 빛졌습니다..

이 지인분도 도박으로 돈을 땃고, 그딴돈을 저에게 빌려준것입니다. (지인도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이 있음)

그 지인이 딴돈을 제가 9천만원정도 인터넷 도박으로 잃었고, 갚지못하여 지인이 경찰에다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제 지인은 제가 도박하는것을 알고 있었고, 제 카카오뱅크로 이체 받은후에 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1. 신고내용은, 지인이 신고당시 도박 얘기는 뺀상태로 단순 돈을 빌려서 갚지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이번경찰조사에 가서 사실대로 도박을했다고 말을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3. 만약 사실대로 도박을한 사건이 성립되면 저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4. 초범임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이 무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도박죄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것입니다.

    1.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박으로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도 본인이 도박으로 잃게 되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도박죄가 각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가 다투어지느냐에 따라 처벌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사기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도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