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대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식당에서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에 식당 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문구가 있어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채택 보상으로 1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식당에 붙은 안내문은 법적인 절대적 면죄부가 되기 어려우며, 업주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설령 물건을 따로 맡기지 않았더라도 업주나 직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순히 문구를 부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당시 상황이나 업장의 관리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 본인의 관리 소홀 정도에 따라 실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관 형태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가 일부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