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에서'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정말 책임지지 않는건지요?

2019. 07. 23. 11:13

음식점이나 술집, 목욕탕등에서 흔히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볼수있습니다 본인물건은 본인이 간수잘하라는 말인데, 도난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점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책임감경이 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많이 보는 문구인데 이런 문구는 마치 누가 길거리에서

'나 지금 기분나쁘니 내 앞에 지나가다 맞으면 책임안진다' 는 말과 같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위 3항은 제가 고시공부할때는 없었는데 이런 식장들 때문에 추가된듯합니다

2019. 07.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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