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특히개그넘치는한라봉
특히개그넘치는한라봉

퇴직하고나서 법인이 파산하면 퇴직금

회사 경영문제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2주는 지났는데 퇴직금을 천천히 준다고 하셔서 아직 기다리고있는중인데

우연히 그 법인이 파산신청중이라는걸 알게되었어요

이러면 파산하게되면 퇴직금 못받게 되는건가요??

파산하기 전에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서? 이거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퇴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청 절차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봐서 전부 해결이 어려운 사정이 확인이 된다면 신고를 서두르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 줄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으면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법정도산대지급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부터 제기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더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파산 선고 등 도산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우선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꼭 파산후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