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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손꼽히는산양

갑자기손꼽히는산양

상대(피해자) 가 합의서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피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소송 취하를 위해 4월까지선금 300만원을 주고, 6월에 따로 법정에서 집행하라는 금액 500만원을 줘라. 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선금을 받았으나, 소송이 다 끝나고 집행명령. 즉. 판결 난 후에 각하가 난걸

각하나 취하나 같은거니 취하해준거다.

라며 금액 500만원을 달라 합니다.

이 경우, 각하를 한거랑 취하를 한거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 선금 300만원은 법원에서 집행명령한 500만원으로 대신 치룰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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